뮤지컬배우 이 씨, 여고생 성추행 미수 혐의로 징역형
뮤지컬 이 모씨(35)가 여고생 성추행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양(17)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양을 따라가 양팔을 세게 붙잡았다. A양은 뿌리치고 달아나 인근 카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보이지 않아 그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비슷하게 생긴 A양을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A양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서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2000년부터 뮤지컬에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등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이 씨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뮤지컬 이 모씨(35)가 여고생 성추행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양(17)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양을 따라가 양팔을 세게 붙잡았다. A양은 뿌리치고 달아나 인근 카페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보이지 않아 그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비슷하게 생긴 A양을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이지만 A양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책가방을 멘 학생이어서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2000년부터 뮤지컬에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등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이 씨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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