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상품권 받은 국장급 공무원 해임 처분

입력 2015-07-01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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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상품권 받은 국장급 공무원 해임 처분

이른바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박원순법은 작년 8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동강령이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유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아 국무조종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봉 등 징계를 요청했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이란 중징계를 결정해 지난달 24일 구청에 통보했다. 박원순법을 첫 적용해 처분한 것.

B국장은 현재 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을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A구는 조만간 B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이 박원순법을 첫 적용해 해임을 결정한 서울시 인사위의 통보를 따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사진=박원순법 첫 적용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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