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6030원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양 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측은 9일 오전 성명을 통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126만 270원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노총이 발표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17만원의 58%수준이다. 시중 노임 단가 8019원의 75% 수준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측은 “8.1% 인상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 6.5%~9.7%의 평균값이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라며 분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측 역시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성명에서 “8.1% 인상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며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위원이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 월급 126만 270원으로 결정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는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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