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동생에게 3억여 원 돌려 받는다…소송서 승소

입력 2015-07-1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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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동생에게 3억여 원 돌려 받는다…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가수 장윤정이 동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전했다.

재판부는 “동생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동생 A씨에게 “11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이자 20%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동생이 빌려간 돈 5억원 가운데 3억 20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동생 A씨는 “돈은 모두 갚았고,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 육모씨는 “빌려간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윤정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스포츠동아 DB,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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