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측 “이재명 편, 가처분 신청 기각” [공식입장]

입력 2021-09-24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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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 지사 편'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편' 대선 주자 특집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된다.

'집사부일체' 측은 24일 동아닷컴에 "대선 주자 특집 이재명 편 일부 장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라며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의도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집사부일체’ 제작진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편’ 일부 내용 방영 중단 요청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예고편에는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재명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겼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해왔다. 해당 사업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거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남양주시는 성과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한 후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편은 오는 26일 방송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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