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경찰 폭행 ‘징역 1년’

입력 2022-07-28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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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용준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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