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술을 마시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스타 셰프로 명성을 얻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