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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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뉴진스가 이미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2023년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숙소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다시 침입해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중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10억 원, 총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사실상 독립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속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침입 사건까지 더해져 뉴진스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