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과의 상간 맞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과 상간남으로 지목된 A 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1월 27일 최동석의 청구와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2025년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상간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라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윤 측도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고,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