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서준원에게 참가활동정지 조처…사법기관 판단 후 최종 제재

입력 2023-03-28 15: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준원. 스포츠동아DB

KBO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 혐의로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투수 서준원(23)에게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

KBO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롯데는 23일 서준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이관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단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한 바 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도 경남고에 재학 중이던 2018년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받은 서준원을 수상자 목록에서 지우기로 했다. 사업회는 27일 “서준원이 저지른 행위가 워낙 심각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이사진과 사업회 관계자 전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서준원의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