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스포츠동아DB
KBO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롯데는 23일 서준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이관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단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한 바 있다.
최동원기념사업회도 경남고에 재학 중이던 2018년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받은 서준원을 수상자 목록에서 지우기로 했다. 사업회는 27일 “서준원이 저지른 행위가 워낙 심각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이사진과 사업회 관계자 전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서준원의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세 기자 kkach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