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연령·소득기준 등 요건 완화

입력 2024-01-15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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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19-45세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
전북 부안군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변경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요건을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연령 확대, 월세 지원 소득요건 완화, 지원 기간 확대 등이다.
우선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해 10월 개정돼 부안군 청년의 나이가 18~45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연령도 19-45세로 확대됐다.
또한 최근 임대로 상승, 물가상승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1인 가구에 한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했다.
최대 지원 기간 역시 4년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전북 최초로 시행됐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사업이다.
군은 작년부터 급격한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지원요건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 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했으며 직접 중앙정부를 찾아가 사업 변경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올해 최종적으로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부안)|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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