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521-35번지 일대는 염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암석을 파쇄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10일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양오염(화학물질)이 옹진군 앞 바다로 유입돼 생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과정에서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사, 무기성 폐기물(오염 퇴적물) 등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토사 등을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2023년 2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사지을 좋은 흙을 제공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기록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버린 폐기물이 일반 흙이 아니라 화학물질 등 무기성 폐기물이라는 점이다. 무기성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가중처벌) ①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보자 이 모 씨(63)는 “누런빛을 띠는 일반 흙으로 보이는 유해성 폐기물은 일반 흙과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폐기물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톤당 70만 원이 드는 반면, 경작지에 매립하면 톤당 15만 원에 불과하며 따라서 55만 원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시흥시 정왕동 2716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 지하 3층, 지상 35층의 12개 동 1천796가구 규모인 현장에서도 페기물 등이 선재리에 반입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흥시 A 골재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선재도까지 오고 있다며, 좋은 흙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해 반출해야 하지만, 시공사에서 폐기물을 섞어 대부도, 화성시, 옹진군까지 반출했다며, 이유는 받아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10일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양오염(화학물질)이 옹진군 앞 바다로 유입돼 생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과정에서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사, 무기성 폐기물(오염 퇴적물) 등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토사 등을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2023년 2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사지을 좋은 흙을 제공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기록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버린 폐기물이 일반 흙이 아니라 화학물질 등 무기성 폐기물이라는 점이다. 무기성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가중처벌) ①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보자 이 모 씨(63)는 “누런빛을 띠는 일반 흙으로 보이는 유해성 폐기물은 일반 흙과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폐기물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톤당 70만 원이 드는 반면, 경작지에 매립하면 톤당 15만 원에 불과하며 따라서 55만 원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시흥시 정왕동 2716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 지하 3층, 지상 35층의 12개 동 1천796가구 규모인 현장에서도 페기물 등이 선재리에 반입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흥시 A 골재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선재도까지 오고 있다며, 좋은 흙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해 반출해야 하지만, 시공사에서 폐기물을 섞어 대부도, 화성시, 옹진군까지 반출했다며, 이유는 받아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