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외국인 체납액, 8억 2400만원
내달부터 체납자 급여·전용 보험금 압류 추진
내달부터 체납자 급여·전용 보험금 압류 추진
울산시청.
울산시는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책 수립·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 원 대비 2.5%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체납 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6개 외국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구·군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배부하고 울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 동구 세계문화축제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관리 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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