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 현대기업’, 이번엔 불법 건축·산지전용 말썽

입력 2024-10-01 1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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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업, 불법 건축·산지전용…. 공작물→약 784㎡, 가설건축물→약 58㎡
●법 위반 행위 잇달아 드러나…. 행정 당국의 미흡한 행정 감독 드러나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도로) 약 1,69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현대기업(창곡리 1072번지)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현대기업(창곡리 1072번지)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현대기업(창곡리 1072번지)이 또다시 불법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현대기업이 이번에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기업은 골재 생산 설비 라인(약 784㎡)과 사무실(약 58㎡)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건축법 위반이다.

현대기업 골재 생산 설비 라인(약 784㎡), 사무실(약 58㎡) 불법 면적. 사진제공|다음지도

현대기업 골재 생산 설비 라인(약 784㎡), 사무실(약 58㎡) 불법 면적. 사진제공|다음지도


1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현대기업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해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해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했다.

토지를 이용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도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현대기업 차량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이미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현대기업 차량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법률을 위반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업 골재 생산 설비 라인(약 784㎡), 사무실(약 58㎡)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현대기업 골재 생산 설비 라인(약 784㎡), 사무실(약 58㎡)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또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역시 건축물에 포함돼 신고 대상이다. 신고 없이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대기업은 또 임야(창곡리 614-51번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업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도로로 사용했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상태에서 지목 변경은 불가능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현대기업의 불법 임야(창곡리 614-51번지) 도로 사용 면적. 사진제공|다음지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현대기업의 불법 임야(창곡리 614-51번지) 도로 사용 면적. 사진제공|다음지도


화성시 관계자가 ‘관습적인 도로 사용’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단순한 관습적인 사용만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는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도 연관된다. 화성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도로의 기준과 설치 절차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했다. 

현대기업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도로로 사용하며,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제공|경기도

현대기업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도로로 사용하며,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제공|경기도


법률 전문가 A 씨는 “관습적인 도로 사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산지전용허가는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는 화성시의 미흡한 행정 감독과 법 집행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도로)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 B씨는 “현대기업이 계속해서 불법 상태를 유지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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