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철퇴

입력 2024-11-21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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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포천시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포천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개인 66명과 법인 11개소가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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