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포천시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개인 66명과 법인 11개소가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