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 정년 후 1~2년 재고용 정책 시행

대구 달서구청사./사진=달서구

대구 달서구청사./사진=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소속 공무직 직원이 정년(60세) 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달서구가 가장 먼저 시행한다.

이에 따라 2자녀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은 2년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며, 2024년 하반기 정년퇴직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정책 시행 배경에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모세대의 근로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