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K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도로점용 허가 위법 소지 논란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53-4번지 일대.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일대에서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 공작물 설치 및 허가되지 않은 시설 운영 의혹에 휩싸였다.
●불법 공작물 및 허가 문제
해당 업체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53-4번지(임야를 도로로 사용), 133-10번지(주차장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운영), 1426-39번지(하천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운영) 등에서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야와 하천을 훼손하고,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화성시는 2023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고시 제2023-758호)으로 지정했음에도, 업체가 불법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 관계자는 “133-8번지에서 설치된 공작물은 옹벽만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약 2,000㎡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작물 설치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목 변경 및 도로점용 허가 논란

지난 2024년 4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53-4번지 일대 현장 입구 모습. 사진제공|다음지도
문제가 된 부지 중 일부는 국유지(임야)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도로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해당 도로가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로점용 허가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임야(도로) 사용 허가는 발급했다”며 “업체의 일부 불법 야적 행위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역시 “일부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임야, 하천 등의 불법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 운영 여부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운영 실태와 관련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