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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매화동 서원건설, 불법 매립 의혹

입력 2025-04-02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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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 불법 매립…허위 공문서 작성·운반업체 공익제보자 협박 의혹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뻘흙 불법 매립…법적 책임 논란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중로2-8호선) 2구간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불량한 흙)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서원건설(주)이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 규모 및 위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뻘흙(불량한 흙)은 원래 화성시 팔탄면에 3,000㎥(1,100㎥ 반출)를 반출하도록 지정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 없이 시흥시 미산동 540번지(대지 500평) 및 501번지 일대 농지(1,900㎥)에 불법 매립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법적 책임

관급공사에서 폐기물 반출지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 문서라도 공문서로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반출지를 속여 국가를 기만한 행위는 부당이득죄 및 기타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공무원들도 형법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개입해 금전 관계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협박 논란

제보자에 따르면, 운반업체 관계자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제보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현장을 조졌으니 알아서 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원청업체에서 고발을 검토하자 “기사를 내렸다”는 등의 대응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건설업체 퇴출 및 관리 강화 필요성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를 속이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급공사에서의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퇴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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