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입주자 선정, ‘단체 간 회의’로?… 행정은 그대로 수용”
●10년간 반복 계약, 단체의 ‘연장 신청’이나 ‘도지사 승인’ 없이 ‘사실상 특혜성 장기 임대 형식’
●“도민 모두의 복지공간이 일부 단체의 전용 사무실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사후 책임 피할 수 없어”
●10년간 반복 계약, 단체의 ‘연장 신청’이나 ‘도지사 승인’ 없이 ‘사실상 특혜성 장기 임대 형식’
●“도민 모두의 복지공간이 일부 단체의 전용 사무실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사후 책임 피할 수 없어”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들의 장기 입주 관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제공|고준호 경기도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들의 장기 입주 관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 입주 단체 선정 절차 자체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고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에게 입주 단체 선정의 전 과정을 위임하고, 단체 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주 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방치했다“며 ”이후 어떠한 별도의 공정한 절차도 없이 해당 단체들에게 사무 공간을 배정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투명한 방식은 소수 단체의 입김이 입주를 좌우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대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2024년에도 과거와 동일한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의 주도로 신규 입주 단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러한 명백히 불공정한 과정을 ‘공정한 절차’로 둔갑시켜 해석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공 자산 관리에 대한 심각한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특정 단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투명한 절차 없이 임대 면적이 점차적으로 확대된 불공정한 사례까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누림센터는 명백히 경기도의 소중한 행정 재산으로 분류된 공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특정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게 사무 공간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매우 유사한 불법적인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유 재산 사용 허가 갱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연장 신청’과 ‘경기도지사의 명확한 허가’ 절차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게다가 고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누림센터 사용 대상의 자격 요건만을 규정할 뿐, 중요한 공유 재산 관리의 형식과 구체적인 절차는 명백히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년 동안 매년 반복된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 행태는 행정의 안일한 편의주의가 낳은 심각한 구조적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공유 재산의 사용 허가는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누림센터장 개인 명의로 불법적인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온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법인격을 갖지 않은 단순한 시설”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며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며, 심각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법적 문제점을 짚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라는 중요한 목적은 인정하되,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은 그와 별개로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법령에 대한 이중 적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각한 사안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도내 장애인 단체 간의 건강한 협력과 상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행정 절차를 즉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천명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