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 넘는 부지에 환경평가 없이 사업 진행?… 이천시 행정 미흡 논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 부지는 대지면적 20,628㎡, 건축면적 555.14㎡, 연면적 947.22㎡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용 중이며, 현재까지 총 3동의 건물이 존재한다.

건물별로 보면, 1동은 2019년 4월 허가·11월 사용승인, 2동은 2024년 2월 허가·4월 사용승인, 4동은 2020년 6월 허가·10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1990년대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당시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환경평가를 받을 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2011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2011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그러나 항공사진 및 건축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평가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은 부지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적치장 등 용도를 바꿀 경우, 반드시 환경평가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가 생략됐다면, 공무원과 업체 모두 형사처벌 및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례로, 2024년 9월 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업시행자 대표 C씨 등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20018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571번지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환경개발이 불법 공작물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20018년 항측). 사진제공|다음지도


해당 사건은 환경청의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심의를 강행한 사례로, 공무원과 사업자가 공모해 행정 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이천시 사례 또한 환경평가 미이행과 행정의 미온한 대응이 겹친 ‘제2의 환경 절차 무력화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을 지킨다는 업체가 오히려 환경법을 어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천시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불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