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제공=문금주 의원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제공=문금주 의원실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완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처벌’ 단계적 도입
경제활동 위축 방지 주력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0일, 신항만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 공사 완료 후 준공 확인을 받기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반 행위 발생 시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단계적 제재 체계’의 도입이다.

문 의원은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언제나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구조는 명백히 과도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질서를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시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자는 취지” 라며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전남|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