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 접수에 나섰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 접수에 나섰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2월 20일까지 비리·불편사항 집중 접수… 자치권 존중하며 ‘도민 눈높이’ 감사 실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 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는 시군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도민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도민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접수받는다. 아울러 민원조사,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자료 역시 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접수는 물론, 안양시청 내 마련된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행정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공직자 부패 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사례 등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되는 사안,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안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선범 감사단장은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 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높여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9월, 61년 만에 감사 조직을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권 존중의 감사 원칙을 확립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