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동종범죄 전력도 있고 본인이 직접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2021년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5회는 여성접객원 등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7회에 걸쳐 지인 A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0.03g)을 기준으로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마약 동종전과 3회에 관련해 변호인은 취재진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