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수십억 횡령 혐의…1심 징역 2년 [종합]

입력 2024-02-14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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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친형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박수홍을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들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2차 가해를 일삼는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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