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베팅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입력 2012-02-08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정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베팅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운동경기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를 설계·제작해 유통시킨 사람(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투표권 사업을 홍보·알선한 사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처벌토록 했다. 해당 범죄와 관련해 얻은 부당이득금도 몰수된다.

그동안 승부조작 가담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비교적 처벌형량이 가벼운 편이었다.

개정안은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처벌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