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출전금지 이유’…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

입력 2015-01-16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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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출전금지 이유’ 장차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나갈 재목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승우 징계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이승우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이하 한국시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향후 1년 간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번 징계에 따라 이승우가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은 오는 2016년 1월 6일부터다. 앞으로 1년간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앞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중인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을 포함해 유스팀 선수 6명에 대해 FIFA 규정 19조 '18세 미만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을 들어 2016년까지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FIFA가 근거로 든 조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선수일지라도 해당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면서 현지에 체류할 경우 예외 적용을 받게 되지만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이승우, 장결희 등 U-18 선수들은 2016년까지 바르셀로나가 치르는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으며 친선경기에만 출전이 가능해 남은 1년여 동안 실전감각을 쌓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바르셀로나 측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 31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징계가 인정됐다.

한편, 이승우는 지난 2014년 여름 바르셀로나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 나이 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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