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사회, 얼리드래프트-드래프트 참가 신청제도 도입

입력 2021-05-25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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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에도 ‘얼리 드래프트’가 도입된다.

KBO는 25일 “2023시즌 신인드래프트부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2학년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올해 제6차 KBO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얼리 드래프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여러 차례 검토를 요청했던 제도다. 아마추어선수들은 꿈의 무대인 KBO리그에 입성하길 원하고,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등록선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자연스럽게 대학야구도 크게 위축됐다. KBO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선수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리 드래프트는 2022년 열리는 2023시즌 신인드래프트부터 시행된다.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도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얼리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그해 KBO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고교졸업예정 연도에 지명을 받았으나, 프로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KBO에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로만 변경된다. 이 제도는 올해 열리는 2022시즌 신인드래프트부터 곧장 적용된다.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 또는 졸업예정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뒤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성선수로도 계약할 수 없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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