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의’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불공정한 연임 허용 심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회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며, 연임 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관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 각각 3선과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출마를 문체부가 원천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과 이를 준용하는 회원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의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만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문체부는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받는 절차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면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연임 허용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정성 평가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며,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통과 점수 기준이 없어 자의적 심사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밖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도 권고했다. 애초 각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는 각 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졌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이유로 직접 징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9월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후속 조처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