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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해설위원(48)이 10억원대 사기를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양준혁을 상대로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정모 씨(48)를 심리 중이다.
정 씨는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진 뒤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준혁에게 “빚,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 씨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씨가 양준혁에게 전환사채를 줄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