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 DB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병규의 공판에서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병규의 변호인이 이병헌의 진술 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이병헌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병헌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7월14일 오후 4시 법정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직 정식 요청이 없었지만,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잘 상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이병헌의 사생활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의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