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홍콩 출신의 여성 A씨는 이달 6일 태국 치앙마이의 스포츠 오락시설 엑스센터를 방문해 전라로 번지점프를 시도했다. 또한 이 모습은 목격자에 의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돼 사진과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태를 파악한 태국 경찰은 시설 운영자에게 '품위를 훼손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바트(한화 약 3만 2370 원)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해당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번지점프 시설 관계자는 "여성이 친구들로 보이는 여러명의 사람들과 함께 왔으며, 번지점프대에 이동하기 전까지는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뛰어내리기 직전에 나체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온라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