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매체 '팝업777'은 3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우승자 김연아가 IOC 규정에 반하는 복장이 포착됐다"며 "쇼트와 프리스케이팅에 착용하고 나온 귀고리가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부속세칙과 어긋난다"고 금메달 박탈 가능성을 주장했다.
올림픽헌장 51조는 '올림픽 경기 참여 선수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의 상품에 대해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사다 마오가 광고하는 네피아 티슈. [사진=네피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한국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라며 "김연아의 귀고리가 문제가 된다면 일본 대표 선수인 아사다 마오가 사용하는 휴지도 은메달 박탈 사유감"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한 누리꾼은 "다른 선수들은 모두 밴쿠버올림픽 전용 휴지를 쓰는데, 아사다 혼자만 자신이 모델로 광고하는 휴지를 쓰는 것도 간접광고 아니냐"며 경기장에서 아사다 마오의 스텝이 휴지를 들고다니는 모습과 아사다를 광고 모델로 전면에 내세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 올렸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