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상벌위 열어 챌린지리그 승부조작 중징계
경기지연·선수발언·문자메시지등 확인“경기영상 없지만 승부조작 가능성 충분”대한축구협회가 2010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경기에 승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팀과 지도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렸고 해당 팀은 대회 출전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는 왕중왕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포철공고는 11일 열렸던 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종반 10분 사이에 5골을 넣으며 5-1로 승리하며 조 2위로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그러자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의 왕중왕 진출을 위해 일부러 골을 허용했다는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오세권 상벌위 부위원장은 “해당 감독들은 승부조작을 부인하고 있지만 심판의 진술과 선수들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승부조작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벌위가 밝히 결정적인 증거는 ▲두 팀의 경기 지연 행위 ▲경기 도중 포철공고 선수의 발언 ▲선수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3가지다.
당시 경기 전 상황은 조 1위부터 3위까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지만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경기만 7분 늦게 시작됐다. 오 부위원장은 “심판들의 진술을 들어본 결과 두 팀이 경기를 늦게 시작하기 위해 일부러 늑장을 부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도중 심판이 포철공고의 한 선수가 비속어로 ‘창피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상대가 봐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호고 선수로부터 ‘짰냐’라고 보낸 문자에 광양제철고 선수가 ‘벌써 입소문이’라고 보낸 문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논란은 남아있다. 상벌위가 해당 경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 부위원장은 “두 팀 모두 경기 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상벌위가 사법부처럼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 내역 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승부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징계를 받은 양 팀 감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똑같은 징계가 나올 경우 해당 감독들은 대한체육회에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