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업목적 게임아이템·머니 거래 금지”

입력 2012-06-13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