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파일 불법 유출 소송, 합의로 마무리

입력 2013-10-01 14:55:08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영화 ‘건축학개론’ 포스터. 사진제공|명필름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이 파일을 온라인에 불법유포한 누리꾼이 근무한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의로 마무리됐다.

명필름은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제시한 회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군부대나 해외 문화원이 한국영화를 소개하는 일을 맡아온 문화복지업체다.

이 회사에 근무하던 윤 모 씨는 지난해 4월, ‘건축학개론’ 파일을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건네받은 뒤 영상파일을 동영상으로 변환해 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이후 5월부터 ‘건축학개론’은 불법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에 당시 ‘건축학개론’이 4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명필름은 파일 불법 유출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해 9월 최초 유포자 윤 씨를 포함해 파일을 퍼트린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명필름은 지난해 10월 이들 12명과 함께 윤 씨가 근무했던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12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최근까지 A사와의 소송만 진행 중이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소송을 통해 창작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이번 합의는 법원이 A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법원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안에 양측이 동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