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 원에 구매하고 50만 원 받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전화 파파라치’에 대한 설명과 포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게시물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스마트폰을 신고하면 3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하이마트, 이마트 등 9월 2일부터 신고 적용된다.
앞서 하이마트 등 일부 가전 양판점들은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등 이동통신사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각각 할부원금 17만 원과 25만 원에 판매했다. 단, 6만원대 요금제 3개월 유지, 가입비 유, 부가서비스 1,200원짜리를 3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이런 파격적인 가격 행사는 LTE-A 버전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제품의 제고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보조금 규제탓에 기존 가입자들에게 치중했던 정책을 선회,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서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삼성전자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