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홈피 마비…블로그엔 욕설 난무

입력 2013-11-06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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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6일 오후 현재 일일 전송량을 초과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신의진 의원의 블로그에는 ‘게임중독법’에 항의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한편 1964년 부산 출생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유명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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