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알고보니 ‘나영이 주치의’

입력 2013-11-06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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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1964년 부산 출생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전담 치료자로도 이름이 높았다.

신의진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았고,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한편 6일 오후 현재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량 폭주로 마비된 상태다. 신의진 의원의 블로그에는 15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게임중독법’ 반대 의견과 욕설로 도배됐다.

또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추진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13만명이 이상이 동참한 상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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