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 ‘내란음모’ 인정 징역 12년…통진당 해산 가능성은?

입력 2014-02-17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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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1심 선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 있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관련 2차 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거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내란 음모 혐의 인정됐구나",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통진당 반응이 궁금하네",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결과, 통합진보당 해산에 영향을 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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