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찰리, 결국 벌금 200만 원 징계… 김경문 감독도 경고

입력 2014-08-04 13: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찰리 욕설. 사진=해당 중계 캡처

[동아닷컴]

볼카운트와 관련해 심판 판정에 강력 항의하다 퇴장 당한 NC 나이노스의 투수 찰리 쉬렉(29)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찰리는 지난 3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1회 상대 이재원과 승부하다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항의했다.

이날 찰리가 던진 초구는 이재원의 몸쪽을 향했고, 김준희 구심은 볼로 판정했다. 그러자 찰리는 마운드에서 걸어내려 오며 구심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결국 김준희 구심은 퇴장을 선언했다. 이후 찰리는 덕아웃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진정하지 못했고, 손가락을 사용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편, KBO는 NC의 김공문 감독에게도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