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강경발언 배경은?

입력 2014-12-0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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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응. 스포츠동아DB

■ “12월만큼은 가족의 품으로”

가정생활 등 최소한의 인권 보장 강조
저연봉선수 전훈 보조금 등 대안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금지규정 강화를 결의했다. 서재응(KIA) 협회장은 “비활동기간(12월 1일∼1월 14일)에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된 선수 누구도 합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재활선수도 포함된다. 적발될 경우, KBO를 통해 해당 구단과 선수단에 벌금을 부과하고 어느 구단인지 공개하겠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 선수협은 왜 강경대응을 했나

야구규약 138조 ‘합동훈련’에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단, 12월 중에는 재활선수, 당해연도 군제대선수에 한해 국내 및 해외 재활이 가능하며 트레이너만 동행할 수 있다. 해외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구단과 감독이 규정을 어기고 범칙금을 내면서도 자율을 가장한 단체훈련을 추진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선수협은 결국 ‘재활선수’까지 포함한 합동훈련 전면금지 공세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선수들을 재활선수로 분류해 단체훈련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선수들은 1년 내내 벅찬 일정을 소화한다. 밤낮이 바뀐 일정과 절반에 달하는 외지 생활(원정경기)도 더해진다. 12월 한 달간의 재충전 시간은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12월과 1월에는 연봉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돈을 받고 뛰는 ‘프로’, 직업선수다. 언제든 몸을 만들지 않으면 도태된다. 개인훈련은 생존과 더 많은 연봉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더욱이 이들도 생활인이다. 가족을 꾸리고,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자식에게 운동을 권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비애감 때문이다. 팬들과 야구계 모두 12월만큼은 선수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줘야 한다. 12월에도 합동훈련을 한다면 감독 눈치를 봐야하는 코치는 더 힘들다. 선수들은 선수협이라도 있지만 코치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 저연봉 선수에 대한 해법은?

일부에서는 고액연봉 선수는 비활동기간에도 해외전지훈련을 할 수 있지만, 저연봉 선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선수협의 결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저연봉 선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연봉 1억원 미만 선수가 자발적으로 괌이나 사이판, 일본 등 따뜻한 곳으로 해외 전지훈련(합동훈련 제외)을 할 경우 500만원 정도만 훈련보조금을 지원해도 이들에게는 숨통이 트인다. 구단별로 20명이면 1억원이면 된다. 최근 FA 한 명 잡는 데 수십 억 원을 지출하는 구단들인데, 저연봉 선수에 대해 이 정도의 복지비용은 지출할 만하다. 물론 자율적인 훈련이라면 당연히 구단 소속의 코치를 대동해서는 안 된다. 자율을 가장한 비활동기간의 강제 합동훈련은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angju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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