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신문선 대표. 스포츠동아DB
사상 초유의 프로축구단 구단주 징계가 이뤄질 것인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심판 판정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성남FC 구단주 이재명(50) 성남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성남 신문선(56) 대표이사는 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연맹은 예정대로 상벌위를 연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4시쯤 성남 구단을 통해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연맹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상벌위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한 차례 더 표명할 예정이다.
상벌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남준 변호사를 비롯해 조영증 경기위원장, 이윤택 심판위원장, 이중재 변호사, 대한축구협회 오세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벌위원들은 이 시장의 소명을 들은 뒤 자체 논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프로축구가 출범한 1983년 이후 구단주에 대한 징계는 한 차례도 없었다. 상벌위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축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만약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시장의 다음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언급하며 연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바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