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연맹 ‘경고’에 재심 청구

입력 2014-12-11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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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FC가 오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이재명 구단주(성남시장)에 대한 재심을 성남 구단이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단주는 8월 17일 부산전(2-4), 9월 20일 제주전(1-1), 10월 26일 울산전(3-4) 등 3경기를 오심 사례로 거론했고, 연맹 상벌위는 5일 이 구단주에 대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조 1항(명예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15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재심하는데,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남은 7일 이내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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