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주점에서 술먹고 난동…누군가 봤더니 “헉”

입력 2014-12-16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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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사진|  tvN 

‘100억대 슈퍼개미’

주식투자로 100억원대 자산가로 유명한 슈퍼개미 A씨가 유흥업소에서 경찰과 몸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인해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지구대 경찰관의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19살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100억대 슈퍼개비’로 소개한 그는 당시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000만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등의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하루에 일억을 줘도 니랑은 결혼안하겠다" "100억대 슈퍼개미, 한심해"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면 단 줄 아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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