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주점 여종업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입력 2014-12-16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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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주점 여종업원 머리를 맥주병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유명한 슈퍼개미 A씨가 유흥업소에서 경찰과 몸다툼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5일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지구대 경찰관까지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19세에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대 자산을 모은 슈퍼개미로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미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한달 용돈 4000만 원, 부채 탕감, 가사도우미 제공, 저녁 100% 외식 등의 공약을 내걸어 화제에 올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돈만 모았네”, “100억대 슈퍼개미, 한심하다”, “100억대 슈퍼개미, 맙소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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