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동생, 기내 난동 부린 혐의로 징역 20년 형 위기…누나 힐튼 나설까?

입력 2015-02-05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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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영상 캡처

'패리스 힐튼 동생'

할리우드 유명 스타 패리스 힐튼(33)의 동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20년 형 위기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콘래드 힐튼(20)이 지난해 7월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0년형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사건 후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던 그는 3일 뒤늦게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자수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며 갑질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3억3000만 원)를 내준 적이 있다”고 했으며, 기내 승객들을 향해서도 ‘소작농(Peasa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찮은 것들”이라며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해진다.

승무원들은 그가 “나랑 싸우고 싶어, 덤벼”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서 약물 복용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콘래드 측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콘래드가 수면제를 먹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콘래드 측 변호인 로버트 샤피로는 “수면제가 콘래드의 이성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수면제에는 폭력적인 행동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은 콘래드 힐튼이 잠든 사이 기내 경비원들과 함께 그를 제압했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현재 콘래드 힐튼이 FBI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소될 경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패리스 힐튼 동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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