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규정 수정

입력 2015-03-16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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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KBL이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6일 제20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해 KBL 이사(부산 케이티 농구단장) 보선과 외국선수 보수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부산 케이티 농구단 임종택 단장을 KBL 이사로 보선했다.

아울러 2015-2016시즌 외국선수 보수는 1라운드(드래프트 지명선수) US$ 30,000/月, 2라운드(드래프트 지명선수)는 US$ 20,000/月 (세금 공제 後)로 하기로 했으며 보수, 인센티브, 각종 수당에 부과되던 세금을 구단이 부담함으로써 외국 선수 급여 일부 인상과 보다 많은 선수들이 2015 KBL 외국 선수 트라이아웃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외국 선수 보수는 1라운드 US$ 35,000/月, 2라운드 US$ 25,000/月(세금 공제 前) 이었으며 보수, 인센티브, 수당에 대한 세금은 선수 본인이 부담했다.

또한 외국선수 트레이드는 ‘라운드별(드래프트 지명선수) 트레이드(예시, 1라운드 ↔ 1라운드 / 2라운드 ↔ 2라운드)’만 허용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김우수 기자 woos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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