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판결 … 수정 명령 내린 부분은?

입력 2015-04-02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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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BS 방송화면 캡처,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판결 … 수정 명령 내린 부분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내용상 수정 명령이 내려진 부분이 공개됐다.

앞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수정 명령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수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정 명령은 교과서의 일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며 “단순히 북한의 체제를 정치적 주장으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설명을 추가하라고 한 것이고, 고대사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상 수정 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 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주체 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이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명령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 박종철 고문 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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