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 의심… 불법 치아미백 혐의는?

입력 2015-05-18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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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이 화제다.

검찰이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유디치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관련사 2~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동일한 ‘유디치과’ 브랜드로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의 경영 관련 자료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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