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마시고 시동 꺼진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입력 2015-06-07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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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마시고 시동 꺼진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음주운전 아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이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끌고 내려가다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38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사용해야 '운전'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씨는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밤 11시 반쯤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7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진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이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음주운전 아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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